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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선고일 불출석…"질서 유지·경호 문제 고려"

by 최소귀녀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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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 선고 절차 및 전망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계없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주변 경비 강화

경찰은 선고 당일 혼란을 우려하여 최고 비상 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1만 4천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운행될 수 있다. 일부 유치원과 학교는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탄핵 심판 관련 쟁점 및 향후 전망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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