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민호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개요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으며,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되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송민호가 근무시간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 조사 및 혐의 인정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조사했으며, 송민호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사항
- 근무지 이탈 여부: 송민호가 실제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특혜 제공 여부: 시설 책임자가 송민호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 병가 및 휴가 사용의 적절성: 송민호 측은 병가 및 휴가를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잦은 병가와 하와이 여행 등이 논란이 되었다.
- 공황장애 및 양극성 장애: 송민호가 과거 방송에서 밝힌 공황장애 및 양극성 장애가 사회복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파장
- 서울시의 전수조사: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병무청의 대응: 병무청은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복무 관리를 강화했다
향후 전망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송민호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재복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할 수 있다.
- 형사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복무 연장: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이 최대 3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참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 및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다. 지각, 조퇴, 결근 시에는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