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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선박조정면허 해기사 면허 변경가능하지만, 바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레저선박 조종면허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해기사 면허와는 별개지만, 레저선박 조종 경험을 쌓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경가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저선박 자격증으로 해기사 면허를 따는 방법
레저선박 조종면허를 취득한 후 해기사 자격증을 얻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승선 경력을 쌓아서 해기사 시험 응시
- 6급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부터 시작 가능
- 일정 기간(보통 2~3년) 상업용 선박에서 승선 경력을 쌓으면 해기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예를 들어, 어선, 유람선, 선박 회사 등에서 승선 근무를 하면 해당 경력이 인정됩니다.
📌 추천 경로:
레저선박 면허 취득 → 소형 어선, 유람선, 바지선 등에서 선원 경력 쌓기 → 6급 또는 5급 해기사 시험 응시
② 해기사 양성기관(교육 과정) 이수 후 응시
- 일부 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 이 과정을 이수하면 승선 경력 없이도 해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추천 교육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IMFT) → 6급 해기사 과정 운영
- 해양대 평생교육원
결론: 어떻게 하면 될까?
✅ 레저배(레저선박 조종면허)만으로 해기사 면허를 바로 바꿀 수는 없음
✅ 하지만 경력을 쌓거나 해기사 교육 과정을 통해 해기사 시험 응시 가능
✅ 빠른 방법: 해기사 양성 교육 과정 이수 후 시험 응시
✅ 승선 경력 2~3년을 쌓아도 시험 응시 자격 획득 가능
🚢 즉, "레저배 면허를 해기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배 경력을 활용해 해기사 응시 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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