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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오전 11시 22분"이라는 특정 시각을 언급한 이유는 탄핵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탄핵심판은 주문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선고 시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탄핵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예우가 즉시 중단됨을 의미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 시각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함으로써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탄핵 결정 이후 절차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하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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