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익위원 제안과 노동계 반발, 향후 결정 절차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어떤 구간에서 결정되나?
- 공익위원 제시안: 1.8%~4.1% 인상 기준은 무엇?
-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촉진구간 철회하라”
- 사용자 측 입장은? 인건비 부담 우려 지속
-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법정 고시 기한
- 과거 사례와 비교해본 2025년 결정 과정
- 중소 자영업자·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은?
- 마무리: 최저임금,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
1.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어떤 구간에서 결정되나?
2025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2024년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1.8% 인상) ~ 1만440원(4.1% 인상)**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노사 간격을 좁히기 위한 중재안으로, 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이 구간은 최저 1.8%에서 최대 4.1% 인상폭을 반영한 범위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노사 양측이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위원회는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2. 공익위원 제시안: 1.8%~4.1% 인상 기준은 무엇?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의 인상 기준을 경제지표 기반의 산술적 접근으로 설명했습니다.
- 하한선(1만210원):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반영
- 상한선(1만440원): 생산성 증가율 2.2% + 최근 3년간 누적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 1.9% = 총 4.1% 인상 반영
이는 소득의 실질 가치 보존과 기업 부담 간 균형을 고려한 수치로, 특히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을 반영한 중립적 조정안으로 해석됩니다.
3.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촉진구간 철회하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이번 제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분노한다”며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1.8%라는 인상률은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 하락, 생계비 미반영,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최소한 5~6%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사용자 측 입장은? 인건비 부담 우려 지속
사용자위원 측은 그나마 공익위원 제시안이 “현실적인 절충안”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인건비 부담, 자영업자 생존권, 고용 감소 우려 등을 지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시켜 오히려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기 이후 내수 정체, 고금리, 임대료 상승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계에겐 한 푼의 인건비 상승도 타격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5.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법정 고시 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시된 구간 안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후, 합의가 안 될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표결은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그 이전에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년처럼 표결에 의한 결정이 유력합니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 측 일부 위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어,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6. 과거 사례와 비교해본 2025년 결정 과정
지난해(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으며, 노동계의 반발과 사용자 측의 반대 속에서 최종 표결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2022~2024년 사이 평균 인상률은 5% 이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실질임금 회복보다 물가안정 기조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7. 중소 자영업자·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은?
- 근로자 입장: 1만400원 기준으로 월 환산 시(월 209시간 기준) 약 217만 원으로 소폭 상승. 하지만 주거비,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소득은 제자리라는 불만이 큽니다.
- 자영업자 입장: 인건비가 부담되어 직접 고용 대신 자동화나 가족경영 전환 사례 증가 중.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임금 분담 완화책’ 도입 검토 중입니다.
8. 마무리: 최저임금,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
최저임금은 단순히 월급이 아닌 우리 사회가 노동에 부여하는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지 ‘임금 수치’ 이상으로, 노동 정책, 사회 복지, 경제 회복의 방향성을 가늠할 기준이 됩니다.
양측이 극단의 대립보다는 현실적 중재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다가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